1. 과세와 면세 (1) 면세대상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만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자가사용 인정범위 - 하단 참조 ) -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소액면세범위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2) 과세대상 다음의 우편물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총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미화 250불을 초과하는 물품 (3) 소액면세범위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여러건으로 수입신고하는 소액면세물품(총과세가격 15만원)에 대하여는 해외공급자(인터넷쇼핑몰 등)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 또는 면세처리 됩니다. - 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 동일 날짜에 2건 이상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과세 .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사후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 해외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 동일날짜에 2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합산과세 2.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아래의 물품들은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 비디오물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3. 자가사용 인정범위 ( 국내도착가격 기준 15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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