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관세실무 경로 화살표 우편물 통관 경로 화살표 국제우편물 통관시 주의사항
국제우편물 통관시 주의사항
1. 과세와 면세
 
   (1) 면세대상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만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자가사용 인정범위 - 하단 참조 )

        -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소액면세범위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2) 과세대상
       다음의 우편물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총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미화 250불을 초과하는 물품
 
  (3) 소액면세범위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여러건으로 수입신고하는 소액면세물품(총과세가격 15만원)에
      대하여는 해외공급자(인터넷쇼핑몰 등)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 또는 면세처리 됩니다.
         - 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 동일 날짜에 2건 이상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과세
            .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사후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 해외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 동일날짜에 2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합산과세
 
2.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아래의 물품들은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
          비디오물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3. 자가사용 인정범위 ( 국내도착가격 기준 15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
   
 
종류 품명 면세통관범위
(자가사용인정기준)
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농림산물 참기름,참깨,꿀,
고사리,버섯, 더덕
각 5kg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
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호두 5kg
1kg
소, 돼지고기 10kg
육포 5kg
수산물 각 5kg
기타 각 5kg
한약재 인삼(수삼,백삼,
홍삼 등)
합 300g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상황버섯 300g
녹용 검역후 150g
기타 한약재 각 3kg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
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
(한약)
제제
모발재생제 100ml×2병
제조환 8g入×20병
다편환, 인삼봉황 10T×3갑
소염제 50T×3병
구심환 400T×3병
소갈환 30T×3병
활락환, 삼편환 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 30알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약사법 대상
마약류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야생동물관련제품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CITES규제대상
기호물품 주류 1병(1L이하) 과세가격 15만원 초과인 경우 관세 대상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250g
향수 60ml×1병
기타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우편물 통관 안내
 
미래관세사무소
 
02-3442-3080